SUCCESS STORY
성공 사례

[과로사 인정 사례] 당뇨병 기왕증이 있던 60대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2024-07-05

의뢰인 상황

에너지 발전소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60대의 근로자 A씨는 근로 도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으나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상세불명의 내인성급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유족들은 부검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망 무렵 A씨는 만성적인 과로를 하고 있었기에 산업재해를 주장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는 기왕증인 당뇨병이 있었고, 사인 역시 불확실하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저희 도담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담의 조력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심장발병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욱이 본 사안의 경우 사망 직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더욱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A씨의 유족을 대리하여 A씨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며 만성적으로 과로하여 기왕증인 당뇨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병한 심장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업무상의 재해임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주말이나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근무 장소의 시설 일부가 고장이 있었음에도 시설 교체가 되지 않아 A씨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담 박현정 변호사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재해의 원인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과 기왕증이 있는 경우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건강한 일반인이 아닌 기왕증을 앓고 있던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는 점에 이 사건 판결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과

당뇨병 기왕증 있던 60대 근로자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급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지급처분을 받았던 A씨에 대해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후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301호, 302호 TEL: 02-6925-6004 

FAX: 02-6925-0701 E-mail: knj.lawye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64-81-09171 대표: 김남주


copyright(c) 2024 법무법인 도담.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301호, 302호 TEL: 02-6925-6004 

FAX: 02-6925-0701 E-mail: knj.lawye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64-81-09171 대표: 김남주


copyright(c) 2024 법무법인 도담.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