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막하출혈로 재해자에게 불리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도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승소로 이끈 사례>
나이 : 60대 이상
직업 : 식당 근로자
질병명 : 뇌(지주막하) 출혈
결과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부담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그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3) 평균 업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도담의 변론전략
가. 1심
법무법인 도담은 의뢰인의 시간대별 업무를 정리하고 동료들로부터 1) 신체적 부담이 상당한 업무인 점 2)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3) 매일 연장근로를 한 점 4) 업무량 증가 후 동료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건강이 악화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한 확인을 받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도담은 유리하지 않은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정의의 사실조회 회신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뇌동맥류가 발생한 원인이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주막하 출혈의 인자와 인과관계에 관한 논문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 변화를 조사하여 30%를 초과하는 업무량 증가를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피고가 활용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분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법무법인 도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2심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패소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정도의 업무화가 없었고, 의뢰인의 기저질환 및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파견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파견업체의 사실조회 회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였으나, 법무법인 도담은 준비서면을 통해 파견업체는 사고 상황을 잘 알지 못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추가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이 근무한 식당을 직접 운영한 업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식당운영 업체의 사실조회 회신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정량적 지표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뢰인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였고, 기저질환은 재해와 무관하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도담은 의뢰인이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2심에서도 법무법인 도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유사사례에 착안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담의 조력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업무의 과다여부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은 쉽지 않으나, 적극적인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도담은 법원이 감정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와 감정 결과에 배치되는 다양한 의학적 자료를 제시하며 업무와 뇌동맥류 파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논문, 사실조회, 동료들로부터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의뢰인을 지원하고 조력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 정량적으로 재해 당시 근로시간이 평소의 근로시간보다 대폭 증가하지 않았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재해자의 보호자는 단념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소송으로 승산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증상은 병원비, 간병비, 개호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족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상당 후 소송을 결심한 경우, 경험과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돌입하였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관련 증거와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의사의 감정이 불리하더라도 사실조회를 통해 감정의 신빙성 또는 증명력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산재 가족분들을 위하여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본 성공사례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지주막하출혈로 재해자에게 불리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도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승소로 이끈 사례>
나이 : 60대 이상
직업 : 식당 근로자
질병명 : 뇌(지주막하) 출혈
결과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부담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그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3) 평균 업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도담의 변론전략
가. 1심
법무법인 도담은 의뢰인의 시간대별 업무를 정리하고 동료들로부터 1) 신체적 부담이 상당한 업무인 점 2)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3) 매일 연장근로를 한 점 4) 업무량 증가 후 동료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건강이 악화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한 확인을 받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도담은 유리하지 않은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정의의 사실조회 회신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뇌동맥류가 발생한 원인이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주막하 출혈의 인자와 인과관계에 관한 논문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 변화를 조사하여 30%를 초과하는 업무량 증가를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피고가 활용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분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법무법인 도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2심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패소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정도의 업무화가 없었고, 의뢰인의 기저질환 및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파견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파견업체의 사실조회 회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였으나, 법무법인 도담은 준비서면을 통해 파견업체는 사고 상황을 잘 알지 못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추가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이 근무한 식당을 직접 운영한 업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식당운영 업체의 사실조회 회신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정량적 지표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뢰인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였고, 기저질환은 재해와 무관하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도담은 의뢰인이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2심에서도 법무법인 도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유사사례에 착안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담의 조력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업무의 과다여부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은 쉽지 않으나, 적극적인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도담은 법원이 감정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와 감정 결과에 배치되는 다양한 의학적 자료를 제시하며 업무와 뇌동맥류 파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논문, 사실조회, 동료들로부터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의뢰인을 지원하고 조력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 정량적으로 재해 당시 근로시간이 평소의 근로시간보다 대폭 증가하지 않았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재해자의 보호자는 단념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소송으로 승산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증상은 병원비, 간병비, 개호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족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상당 후 소송을 결심한 경우, 경험과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돌입하였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관련 증거와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의사의 감정이 불리하더라도 사실조회를 통해 감정의 신빙성 또는 증명력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산재 가족분들을 위하여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본 성공사례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