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산재·순직인정 칼럼

공무원 사망, 산업재해 절차를 위해

2024-08-18

공직자가 악성민원 문제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적합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나, 안타깝게도 재직기관에서 먼저 나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상절차를 위해 가까운 가족이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살 산재 보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면 

규정에 이어 중요한 것은, 발생한 결과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미 생을 마감한 상황에서

그의 정신적 문제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기관에서는 자료를 보존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자료 수집에 있어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로, 신속하게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A씨의 사례


A씨는 근면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상사가 바뀐 후 업무량이 눈에 띄게 늘었으나, 야근까지 해가며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온 상사는 A씨의 업무실적이 저조하다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었고,

여기에 악성민원까지 더해져 A씨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A씨의 가족은 원통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도담을 찾아오셨고

산재 신청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담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출·퇴근기록, 악성민원이 빗발친 휴대전화 기록과 문자 기록, 상사와 나눈 대화 내용, 평소 직장 동료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함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도담이 동행하겠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이미 사고를 겪으셨거나, 가족을 이별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도담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놓이신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슬픔을 만나셨다면 슬퍼하는 일에만, 

그리고 나아가는 일에만 마음 쏟으실 수 있도록.

그 외의 법적 조력, 정당한 권리를 어렵게 찾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도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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