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산재·순직인정 칼럼

(승소 사례)60대 근로자 뇌출혈 요양불승인 처분을 뒤집은 사례

2024-09-08


저희가 만난 의뢰인 중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산업재해를 신청하셨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아 도담을 찾게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업무 중 생긴 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에게 불리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인한 일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도담은 의뢰인과의 꼼꼼한 면담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였고

결국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사건

의뢰인 A씨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60대 근로자셨습니다.

근무 중 극심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1.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해당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요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2.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발병 전 2~12주 간의 업무 시간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3. 평균 업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2. 법무법인 도담의 변론

<1심>

도담은 먼저 의뢰인의 시간대별 업무 정리하였습니다.

그 변화를 조사한 결과, 30%를 초과하는 업무량 증가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였고,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일한 동료들로부터 다음의 내용을 확인 받아 주장하였습니다.


1. 해당 업무가 신체적 부담이 상당한 점

2.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3. 매일 연장근로를 한 점

4. 업무량이 증가한 후 동료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건강이 악화된 모습을 보인 점


다음으로, 

A씨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정의의 회신 결과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의 인자와 인과관계에 관한 논문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들을 제시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은 법무법인 도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정본_개인정보 삭제.pdf(글 하단 첨부파일 참고)


<2심>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정도의 업무가 아니었고,

A씨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다 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

1) 고용노동부 고시의 정량적 지표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의뢰인이 평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였고, 기저질환은 재해와 무관하다는 점

3) 수행했던 업무의 강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파견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파견업체의 사실조회 회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였으나,

도담은 준비서면을 통해 파견업체가 사고 상황을 잘 알지 못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조회에 관한 명확한 추가 입증을 위해

의뢰인이 근무한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회신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결국 2심에서도, 

판결은 법무법인 도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판결정본_개인정보 삭제.pdf(글 하단 첨부파일 참고)



뇌심혈관계 재해 인과관계 입증,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뇌출혈,심근경색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한 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방으로 나아갈 길이 막힌 것 같거나,

더이상 주장할 내용이 없다고 느껴지시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으로 승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준비해 내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의뢰인의 권리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산업재해 문제로, 또는 불승인처분으로 큰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담 박현정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오늘 가진 고민이 내일은 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력있는 법적 조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화 상담 문의: 02-6925-6004

◎ 온라인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담 (클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301호, 302호 TEL: 02-6925-6004 

FAX: 02-6925-0701 E-mail: knj.lawye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64-81-09171 대표: 김남주


copyright(c) 2024 법무법인 도담.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301호, 302호 TEL: 02-6925-6004 

FAX: 02-6925-0701 E-mail: knj.lawye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64-81-09171 대표: 김남주


copyright(c) 2024 법무법인 도담.ALL rights reserved